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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1심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3일 첫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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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두 번째 생일인 6월 10일 양평 묘원에 정인이 생일축하 물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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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장씨 부부가 법정에 직접 나올지는 미지수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정인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 의도를 갖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하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첫 심리가 열리기 전이지만 항소심 재판부에는 이미 2000건이 넘는 엄벌탄원서가 제출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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