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11일 도청에서 열린 정책분석과 미래전략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5.11 news234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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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여부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킹크랩 시연회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유죄의 핵심 근거였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박탈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역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을 맡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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