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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文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 박근혜 정부 인상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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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5.1% 상승
    월급 환산하면 9만1960원 인상
    문재인 정부 임기 5개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2%
    박근혜 정부 4년 7.4%보다 낮아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어제(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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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상승해 9160원이 됐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늘 13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어제(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5개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가 됐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부의 4개년 평균인 7.4%와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2.9% 상승에 그쳤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최대의 사기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경영계는 처음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화해 급기야 고용을 악화하기에 이르렀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상승한 것과 관련,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파이낸셜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어제(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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