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91만원 인건비 부담 급증
中企 ‘빚 돌려막기’ 한계 상황
줄폐업 따른 대량실업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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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영업악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는 최대 355만명이다. 인건비 부담에 따른 대량실업과 줄폐업 우려가 엄습하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13일 경영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11시55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의결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같은 날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중소 영세업계를 벌집처럼 쑤셔놨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악화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위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상승하면서 경영악화에 쐐기를 박은 형국이다. 당장 벼랑 끝에 몰려 줄폐업이 예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 철거 지원건수는 1만1535건으로 2019년 4583건에 비해 240% 이상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급여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폐업을 모면한 기업들은 '빚 돌려막기'로 연명할 판이다. 서울 남대문의 모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도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해 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상인은 "세금 내고 알바생들에게 돈을 올려주면 장사해서 남는 것이 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년 전 684조원보다 118조원(17.3%)이나 늘었다. 이는 2019년 늘어난 60조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238만4000명으로 1년 전의 191만명보다 24.6% 늘어난 47만명이 늘어났다.
중소 영세업체의 위기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일자리에서 쫓겨난 '비자발적 실업자'는 219만6000명으로 2019년(147만5000명)보다 48.9%나 증가해 200만명을 돌파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상당한 부당함을 느낀다"며 "최임위에 재심의 요구 등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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