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지불능력 반영해야”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중기 지불능력 고려 안해 부작용 우려” 호소

    업종별 구분적용 등 재심의 요청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앙회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 이의제기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의제기서에서 “중소기업 현장은 작년보다 지금 더 힘들다. 작년 받은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을 넘었고 3차례의 대출 만기 연장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까지 자영업자의 자금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10992원에 달한다.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합하면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데 최소 월 인건비가 238만원 넘게 필요하다”며 중기의 현실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지난해 319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특히 숙박음식업은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만 오르다보니 발생한 부작용”이라 지적했다.

    최근 걷잡을 수 없이 재확산되는 코로나19는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여력을 더 낮추고 있다. 김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는 4.0%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분(-0.7%)이라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영향근로자의 83.6%가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영세중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래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전례는 없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