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경제성장률 4.0% 반영' 결정에 반기
"대출·지원금으로 버티는 中企 현실 고려해야"
주휴수당 포함 1만992원…월 최소 2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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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제지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회복세 역시 'K자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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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안은 9160원이지만, 법정 의무수당인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 1만992원, 4대보험과 퇴직금 충당금 등을 합하면 1인 월 최소 인건비는 238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을 염려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9만7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 상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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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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