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2심’ 살인죄 유지 여부 쟁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선고 두달 만에 23일 첫 재판

입양한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곧 시작된다. 양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양부에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이 유지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5월 1심 선고 후 두 달여만에 열리는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다. 재판부가 항소심 진행에 관해 검찰과 장씨 부부측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과 심리 방향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씨 부부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장씨가 사망을 예견하고도 학대행위를 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아이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인이 사망 당시 신체 곳곳에 골절과 손상 흔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가 학대로 인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주요 장기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1심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 및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전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기를 파열시킬 정도의 폭행 사실과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아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였음에도 재판 과정에서까지 ‘학대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만 내세운 점을 지적하며 학대를 방관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