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무병장수 꿈꾸는 백세시대 건강 관리법

아이들이 가장 힘든데, 정신건강 조사는 18세 미만만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 온국민 다하게 법 개정

송재호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팬데믹후 전국민 정신건강 국가돌봄제 추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휴식과 여행, 문화활동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난관을 헤쳐나가는 에너지가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동,청소년에게 그런 기회가 가장 적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돼 있는가 하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만 빠져 있다.

헤럴드경제

송재호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28일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국민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8세 미만 국민들에게도 정신건강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정신질환의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분포도 등 정실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은 드문 상황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대에 걸친 정신질환의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송재호 의원은“유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와 국민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전 국민과 전 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국가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