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심의 거절,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 줘
현재 최저임금 결정방식,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켜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인 9160원으로 의결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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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낸 이의제기서에 대해 재심의 거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4일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고, 소공연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했으며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은 1만1000원에 달하고,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숙련도에 상관없이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헤아려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손에 소상공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최저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소상공인 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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