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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경총 "절박한 호소 외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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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440원) 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의 이의 제기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재심의가 요식행위처럼 굳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0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관보에 게재돼 확정 고시된다. 고용부는 경총 등이 지난달 제기한 이의를 수용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이의 제기횟수는 20차례를 넘지만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또 한 번 최저임금 이의 제기가 거절되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 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현재 이의 제기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라며 "노사 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적극적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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