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기관 매수에서 매도 전환
개인 매수세로…8만원대 계속
메타버스·CBDC 호재 속 가석방
"특가경법 취업제한, 복귀 어려워"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9.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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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이 그동안 8만원 초 언저리를 맴돌던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다만 외인의 매도세 전환, 가석방이라도 당장의 경영현장 복귀는 어렵다는 점이 지켜볼 부분으로 남아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8만1500원) 대비 보합세로 마감했다. 8만원 아래로 떨어진 지 13거래일 만에 8만원 대를 회복한 바 있다.
앞서 12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7만원 대를 맴돌게 한 외인은 이달 초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 때 삼성전자는 8만원 대를 회복했고, 지난 4일 주가는 8만2900원까지 올랐다. 이후 외인은 다시 매도세로 전환했는데, 이번엔 개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8만원 대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수감 207일 만인 오는 13일 만에 가석방된다.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이 부회장을 포함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을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
상장사협의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가 재확산되고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펼쳐 우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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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 강세에 따른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심지어 투자업계에서 목표주가 최고 12만원까지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1월11일 9만6800원까지 상승했지만,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원을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오히려 하락해 지난달에는 8만원을 하회했다.
이에 대해 투자업계에서는 테이퍼링 등 거시적인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이라는 점,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점,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점 등의 설명을 내놓았지만 반등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 새로운 이슈 없이는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무렵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는 소식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지난 4일 발표됐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협력체계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지난달 기준 총 20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CBDC연구 용업사업자에 선정된 카카오 컨소시엄에 합류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CBDC 도입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는 만큼 삼성전자의 이번 참여에 투자자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49억6000만원이다. 단 이번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가상환경에서 미리 테스트하는 성격이다.
이 같은 호재 속에 이 부회장 가석방 소식까지 더해진 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향후 삼성전자에 산적한 사업들의 빠른 추진과 리스크 해소에 원동력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에서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더라도 막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상장협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 입장문을 통해 "가석방으로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경법)에 따른 취업 제한(5년)으로 경영 현장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며 "필요 시 법무 장관의 취업 제한 예외 승인과 더 나아가 조속한 사면으로 글로벌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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