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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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여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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