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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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돼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경력확인서, 즉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Δ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봤다.
2차 전지업체 WFM 12만주를 매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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