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
징역4년…정경심, 내내 굳은 표정
지지자 눈물·한숨…김의겸도 참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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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을 보였다. 치열한 법정 다툼에도 대부분 혐의가 유죄 판단되며 실형 판결이 내려지자 지지자들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법정 바닥을 바라보며 초조한 모습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정 교수는 잠시 변호인과 웃으며 인사했지만,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짧은 대화만 나누고 다시 책상을 응시했다. 이후 그는 중간 중간 지지자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등 긴장을 풀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 교수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지지자들은 이내 본 법정과 중계 법정을 채웠다. 코로나19로 방청이 제한됨에도 많은 이들이 법정을 찾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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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27분께 재판부가 입정하고 항소심 선고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약 30분 이상 소요될 것 같다며 정 교수를 착석시킨 뒤 주문 시에만 일어날 것을 요청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1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혐의 하나하나 유죄 판단이 유지될수록 정 교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갔다.
주문 직전 재판부는 정 교수를 일으켜 세운 뒤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지만, 전체적으로 징역형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울음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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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판결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정하자 정 교수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이후 정 교수는 변호인들과 잠깐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 문으로 향했다.
이날 본 법정에 자리한 김의겸 열린민주당은 재판 시작 전 정 교수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선고가 마친 뒤 바로 자리를 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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