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
징역4년…정경심, 내내 굳은 표정
지지자 눈물·한숨…김의겸도 참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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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을 보였다. 치열한 법정 다툼에도 대부분 혐의가 유죄 판단되며 실형 판결이 내려지자 지지자들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법정 바닥을 바라보며 초조한 모습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정 교수는 잠시 변호인과 웃으며 인사했지만,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짧은 대화만 나누고 다시 책상을 응시했다. 이후 그는 중간 중간 지지자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등 긴장을 풀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 교수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지지자들은 이내 본 법정과 중계 법정을 채웠다. 코로나19로 방청이 제한됨에도 많은 이들이 법정을 찾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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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27분께 재판부가 입정하고 항소심 선고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약 30분 이상 소요될 것 같다며 정 교수를 착석시킨 뒤 주문 시에만 일어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을 중심으로 15가지 혐의에 대해 유·무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1가지 혐의만 무죄로 뒤집혔다.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1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혐의 하나하나 유죄 판단이 유지될수록 정 교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갔다.
주문 직전 재판부는 정 교수를 일으켜 세운 뒤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지만, 전체적으로 징역형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울음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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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판결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정하자 정 교수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이후 정 교수는 변호인들과 잠깐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 문으로 향했다.
이날 본 법정에 자리한 김의겸 열린민주당은 재판 시작 전 정 교수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선고가 마친 뒤 바로 자리를 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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