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작성"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는 유무죄 뒤집혀
벌금 1심 5억→5000만원으로 감경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도 1심 재판 진행 중
법원이 다시 한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딸 조민 씨를 의전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각종 표창장과 증명서를 위조해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공통된 의견이다. 2심 들어 정 교수 측은 스펙 위조 혐의를 뒤집는 것에 집중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2심 선고 후에도 단순한 ‘스펙쌓기’에 불과하다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하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은 허위 공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5월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 동영상 속 강의만 듣고 있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 없어 더 따로 판단 안 하겠다”며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보지만 정 교수가 그걸 인식했다거나 공모했다는 건 증거 없어서 위조 공문서 아닌 허위작성 공문서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와 사무실 보관 자료에 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가 됐다. 본인이나 가족이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의 징역형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벌금형은 일부 자본시장법 무죄로 해서 액수 낮췄고 추징금도 실제 귀속된 이득에 한정해서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여전히 증거은닉교사 부분은 여전히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상고장 제출을 예고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이 아들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정 교수는 조민씨 외에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현재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로 학교 출석 인정 △ 미국 조지워싱턴대 성적 사정 업무 방해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 방해 등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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