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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조국 "정경심 2심 판결, 충격 크고 고통…대법서 다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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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판결 후 첫 법정출석

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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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 대해 “충격이 크다. 많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 교수 2심에서) 권력형 비리, 조국펀드 등의 터무니 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확인서가 위조로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2심 재판부가 공모관계를 인정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등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벌금은 5억원에서 대폭 줄여줬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인 조민씨의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으로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까지 이르렀는데도 정 교수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당시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교수가 1·2심에서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에 비춰 볼 때 설득력이 있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람들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하는 것도 결코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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