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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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성추행 피해자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3일 장 중사 측 변호인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에서 이 중사에게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중사는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라’, ‘너 신고할 거면 해봐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틀 후인 3월 4일에는 ‘하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도 받고 있다.
피해자인 이 중사 측 변호인은 “보복협박을 부인하는 취지에 대해 유족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고의가 없어서 보복협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지 등 재판을 통해 명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보복협박과 관련해 피고인의 말에서 피해자의 신상 위협 자체가 될 만한 말이 없다”며 “피고인이 한 말에 어떤 법률적 해악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에 보완 요청을 내린 것이다.
군복 차림에 검정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법정에 등장한 장 중사는 바로 모자를 벗고 피고인 자리에 앉았다. 재판 내내 이 중사 부친 등이 앉아있는 방청석 쪽은 돌아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항의하는 이 중사 부친의 말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장 중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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