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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유튜브ㆍ커뮤니티서 나돈 가짜뉴스, 허위성 밝힌 게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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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언론중재법' 현안토론회

중앙일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토론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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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가 현안토론회를 열었다.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언론학자들은 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과 우려를 드러냈다.

정은령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장은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현실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목표로 내세웠다"면서 정작 '가짜뉴스'의 허위성을 밝혀내는 것이 언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번진 '광화문 집회' 관련 가짜뉴스는 5개 언론사가, 올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돈 '모더나 백신 독성' 관련 가짜뉴스는 2개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통해 그 허위성을 보도했다.

정 센터장은 허위·조작 '정보'와 '보도'를 구분하며 “허위·조작정보에 진지하게 대처하는 어느 나라도 언론을 주범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이유로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개정안에 나오는 '고의'나 '악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 중에 ▶허위·조작보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 ▶허위·조작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보복성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경우▶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은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악의'를 인정하는 기준인 '구체적으로 손해발생 인식' '지속적, 반복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은 권력자를 감시하는 탐사보도, 언론의 핵심기능을 위축시킨다"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권력자 비판보도에서, 대상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나. 뚜렷한 대응이 있을때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악의라고 규정하면 무얼 보도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기꾼'을 왜 언론중재법에 넣으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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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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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김상호 교수는 “악의·고의로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사람은 사법적으로 다룰 사기꾼이지, 언론중재법에서 다뤄야 할 ’언론인‘이 아닌데 이런 사례가 언론중재법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취재가 짧았거나, 사람의 한계로 잘못 믿어 생긴 정보의 오류 가능성도 포함한 채 밀고 나가는 게 '언론의 자유'”라며 “법원에서도 ’진실 오신의 상당성‘을 인정하고 면책한 선례가 있고, ’잘못된 정보‘ 하나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정보처리만 하라는 얘기지,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 70%가 동의한다'는 점을 법 개정의 근거로 드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동의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70% 이상의 국민이 피해구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을, 이 법안을 밀고 나가도 좋다는 동력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언론과 시민 따로? 언론인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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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도종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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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심석태 교수는 “아무리 순도를 높이더라도 정보에는 일부 불순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불순물을 기준으로 언론을 제약하면 '언론의 자유'는 금방 흔들리다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시민의 언론 자유와 언론사의 자유를 구분해서 봐야한다는 민주당 내 의원들이 제법 있다. 그런데 정보를 취재‧보도하는 언론인들은 헌법적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가치가 없는 비시민인가”라고 되물으며 “시민과 언론사를 나누는 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언론사라는 언론 시스템을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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