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상대
전자금융업 미등록 운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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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경찰은 최근 대규모 환불사태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었다.
머지플러스는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쇼핑·외식 할인 플랫폼을 표방했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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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용자는 현금을 선불 결제하고 받은 포인트로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데, 머지포인트는 평균 20%의 할인율을 내걸어 빠르게 가입자를 늘려왔다. 그러나 미등록 업체임이 드러났고, 최근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이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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