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복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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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문체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전날(1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한 채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진 입법을 하니 현기증이 난다"며 "우리의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체회의 밖에서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하자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서 항의했다.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 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립 표결을 진행,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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