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11번가는 최근 한 달간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액 전액을 환불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e커머스 업체 중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최초다.
'20% 할인'을 내세운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정부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급작스럽게 발표했다. 이후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11번가는 이달 들어 10일에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결제 고객은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1번가가 환불에 나선 것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3000억원 넘게 발행된 대부분이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됐다. 다른 이커머스는 환불과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 관계자는 "고객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