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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이준석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시 송영길과 TV토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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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방법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는 확신 있어야 토론 가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할 경우 이날 밤에 예정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TV 토론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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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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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현안보고에서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토론은 무산될 것이다. 전적으로 그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귀속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집단이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유튜버들,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로 일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징벌 대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어려운 투쟁이지만 꼭 승리해서 국민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드리자”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오늘과 내일 사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이고, 필리버스터를 뚫고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타결 처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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