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2차 긴급재난 생활비와 함께 시너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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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별첨1 참조)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광양시는 6월 말 기준 인구의 84.9%인 127,791명이 해당된다.
정부의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금 신청 ▲9월 13일부터는 은행창구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금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신청을 개시한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광양시민은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금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내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홈쇼핑, 대형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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