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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하고 화가 난다”…BTS 화보제작 투자 사기 재판, 10분 만에 끝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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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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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 투자 사기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공소사실을 다 진술하지도 못한 채 10여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돼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 투자 사기 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고인 A씨(53)와 B씨(53)와 C씨(41), D씨(49)는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 70여 명에게 무려 11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B, C, D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부실한 내용의 공소장이었다.

    수사검사가 법원에 사전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사건에 대한 간단한 사실관계만 나와 있을 뿐 피고인들이 언제 어떻게 공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검사가 모두진술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공소장으로는 더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검사를 향해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면서 “잘못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거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심각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 본인의 직분에 충실해야지 왜 남에게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느냐”며 “매우 불쾌하고 너무 화가 난다.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호통쳤고, 공판검사는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0월25일 오후 2시 다시 공판을 열 예정이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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