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자 100% 환불, 포인트 사용시 8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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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위메프가 지난달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여러 업종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달 판매가 중단돼 논란을 빚었다.
위메프는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잔여 포인트의 80%를 환불한다. 예로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소비자가 그 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8만원을 환불한다.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는 1만5127명이며 결제금액은 30억945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8월11일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부터 머지포인트를 위메프에서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8월에 구매한 상품을 이미 등록한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판매자 및 발행처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지속 요청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6일 오후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했으며, 위메프는 곧바로 해당 데이터 대조작업을 진행, 7일부터 상품 등록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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