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출신 與 정필모 "기자생활 30년 했지만 최소한 법적 규제 필요"
언론계 "與, '조국 일러스트' 사건으로 개정 급발진한 느낌"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던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9일 일부 조항의 수정은 필요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책 차원에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정의당과 언론 관계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질이 피해자 구제에 있지 않다고 맞섰다.
정의당과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관계기관 주관으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다.
정의당이 주관한 토론회지만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정필모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기형 이용우 의원은 지난 8월 당내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인사들이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의원은 "언론중재법 자체로 보았을 때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기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에 논란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가짜뉴스의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 등 세부 내용이 문제이긴 하다"며 "올해 9월 여야 협의체 등에서 언론개혁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 역시 토론자로 나서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더라도 언론중재법은 분명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가장 좋은 것은 자율 규제"라면서도 "저도 기자 생활 30여 년을 해왔지만, 언론인의 직업윤리가 제대로 구현되는지 무척 회의적이다. 자율적 규제가 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법적 규제라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관련 토론회 참석한 정필모 의원 |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언론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다른 억제나 예방 체제가 없을 때 적용해야 하는데, 이미 언론인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재호 방송기자 연합회장은 "다른 나라를 봐도 가짜뉴스를 없애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사를 지원하고 팩트체크를 강화하려 하지 법으로 무조건 규제·처벌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의 언론중재법 추진 과정을 보면 소위 '조국 일러스트' 사건 이후 급발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결국 정파적으로 이 법안을 소비하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개정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두 정당만 모여서 8인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하면 각 정당 지지자를 위한 법안 수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구성을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전날 첫 논의를 시작한 언론중재법 양당 협의체의 문제점을 지적, "양당만의 협의체 구성은 실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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