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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충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10원’…최저임금 대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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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10원으로 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생활임금은 219만6590원이 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10일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최근 도민 대표와 노동자, 사용자,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21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정해진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200원보다 310원(3%)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50원(14.7%)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248명과 도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40명 등 전체 288명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도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 조정했다”며 “도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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