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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은행 '대출門' 좁히다 못해 닫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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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신용대출 '연봉'이내로
국민은 DSR 상한선 70%로 낮춰
농협 '마통' 최대한도 절반 줄여


은행들이 가계 대출 조이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도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서는 추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이 잇따라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을 비롯해 8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낮췄다. 이번 한도 축소는 신규나 증액 시에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다. DSR은 가계가 보유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계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책정하는 지표다. DSR 상한선이 낮아질수록 대출 가능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 역시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아진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도 각각 0.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16일부터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절반인 5000만원으로 줄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신용대출 증액·신규 시 연소득의 100% 이내에서 한도를 산출키로 했다. 최대 2억원이었던 전문직 전용대출 상품도 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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