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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도 못 받는 필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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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세계일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북본부 소속 노인돌봄·아이돌봄 노동자들이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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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북본부 소속 노인·아이돌봄 노동자들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돌봄 노동자들 대부분이 지자체가 위탁한 민간 기관에 속해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돌봄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하지만 대부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이들의 정규직화와 통신비, 식대, 경력 수당, 명절 상여금 등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인생활지원사들은 1주일에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월급여로 110여만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계산한 임금에 교통비 등 활동 지원비로 지급하는 1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노조는 “이들이 1년에 15일 정도 휴가를 보장하지만, 이 기간 방문하지 못하는 노인 가정을 다른 날 추가로 돌봐야 해 온전한 휴가로 볼 수도 없다”며 “아이돌봄 노동자의 경우 안정적인 근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센터 등에 소속한 아이돌봄사는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때마다 근무하는 구조이다 보니, 1주일에 15시간도 채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들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함께 줄어들고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했지만, 노동의 질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서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민간에 맡기는 돌봄 정책을 전면 개정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 수립과 조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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