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靑, 언론중재법 관련 기존 입장 반복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5.22. pak7130@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청와대 대응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30분 가량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부 논의를 한 뒤, 오후 3시30분께 다시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놓고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은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순방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이뤄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4일 YTN '더 뉴스'에 출연해 언론 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면서도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서,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