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대표 등 운영불가 알고도 서비스 판매”
피해자 148명 “피해 규모 2억여 원” 주장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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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의는 권 대표와 권 CSO 등 관련자들을 사기혐의로 이달 24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총 148명에 달한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규모는 2억여원에 이른다.
정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 대표와 권 CSO는 머지플러스와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계속 판매했다”고 했다.
이어 “머지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계속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임박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거액의 머지머니를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확대됐다”며 “이에 법무법인 정의는 고소인들을 대리해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번 소송과 별도로 피해자 150여 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점을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한 후 이를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는 방식이다.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금융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돌연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를 축소했고 이에 피해를 우려한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들어 환불을 요구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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