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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강제추행'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부따' 강훈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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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20)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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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좌)과 강훈(우).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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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조주빈은 "잘못을 인정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해가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강훈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만났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피해자들조차도 강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며 "조주빈 역시 본인이 단독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범으로 기소된 조주빈과 다른 증인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7일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두 사람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적용해 지난 4월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훈 역시 2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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