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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영상] '대장동 국감' 조수진 "권순일, 법관이 본인 판례 뒤집는게 흔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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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질의를 쏟아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판결 중립성을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그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마찬가지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 5 의견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열한 번 째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또 이 지사와 대장동 사업의 관계가 당시 판결문에 나오는데 권 전 대법원은 퇴직 후 대장동 개발 사업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했다. 대법원과 처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201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장 사건에선 주심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던 것에 대해 조 의원은 "법관이 본인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는 일이 흔한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를 안해 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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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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