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금융당국 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 및 중단으로 대량 환불 사태를 촉발한 온라인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의심되는 업체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이다.
금감원은 주요 이커머스를 통해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사 파악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음식점과 편의점 등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을 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후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