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도개공 감사대상…'성남의뜰'은 회계감사 가능"
답변하는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7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나'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은혜 김형동 전주혜 의원은 전날 대장동 주민 550여 명과 함께 대장동 특혜의혹과 성남의뜰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강 권한대행은 "공익감사 청구 절차와 규칙에 따라 요건 등을 살펴본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권한대행은 '감사원이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나'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성남의뜰'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감찰은 (가능 여부를)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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