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세자금 대출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한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산시스템 미비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다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연 2.1%의 전세 대출 금리를 포기하고 연 4%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아 차액을 메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속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매력인데 카카오뱅크처럼 전산미비 때문에 전입신고를 새로 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감원은 문제해결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대출상품이 출시될 경우 약관은 점검하지만 절차나 추후 문제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조속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원장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이 전산미비로 인해 이런일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공감하며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더 나아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어떻게 보완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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