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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정은보 '유감' 표명 머지포인트 사태…할부항변권 분쟁조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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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요건 미충족 민원 걸러내는 '사실확인' 절차 마쳐

공정위 '할부항변권 대상 맞다' 결론시 카드사에 합의 권고

뉴스1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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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환불 대란을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할부항변권 분쟁조정이 이달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머지포인트 사태 대응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분쟁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3개월 할부로 90만원을 결제한 소비자가 1회차 결제 금액인 30만원을 납부한 뒤 거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남은 60만원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머지플러스는 카페나 음식점 등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다수의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자 서비스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환불 대란'이 일었다. 금융권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을 약 1000억원으로 추정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머지포인트 할부항변권 민원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쳤다. 통상 금감원은 민원을 접수하면 기초적인 법률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민원이 요건을 갖췄으면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고 갖추지 못하면 종결된다. 기본적으로 할부항변권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할부로 카드 결제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를 할부 구매한 소비자들은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약속한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 만큼,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다.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들이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인지 할부거래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공정위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민원은 기각된다.

금융권 안팎에선 민원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금감원은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머지포인트 피해 구제 대책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머지포인트 관련) 대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응이) 좀 더 빨리 되지 않은 것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전달할 계획이다. 따라서 분쟁조정은 늦어도 이달 말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공정위에서 ‘대상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면 자체적으로 진행한 법률 검토 내용을 종합해 카드사에 민원인과의 합의를 권고하는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추진되면 카드사 역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법적으로 '할부항변권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에 접수된 할부항변권 민원 건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전수조사한 결과,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방식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은 모두 57곳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전금법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고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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