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조실과 함께 전상법 개정안 논의
전금법상 등록 여부 의무 표시 여부 골자
온라인플랫폼 연대책임 여부도 논의될 듯
머지포인트(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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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환불 대란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게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12일 공정위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법안의 골자는 전금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판매자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판매 중개업체도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전금법상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등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신뢰성이 높다.
해당 내용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송재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전상법 개정안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의하는 전상법 개정안에 전금법상 등록업체 의무 표시를 넘어 중개판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연대 책임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유의동 의원의 발의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앞서 공정위가 발의한 전상법 개정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도 적극 동의하는 기조로 알려졌다.
머지포인트는 음료점과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해 큰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대규모 환불 불가사태가 발생했다.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 “환불에 대해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으나 정확한 환불일정을 발표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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