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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내부 징계에 돌입한 셈인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열릴 징계위 대상자는 약 30명에 이르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에서 징계위를 여는 게 일반적인 만큼 국방부가 직권으로 징계위를 여는 건 드문 일인데, 사건 관련 부서에서 자체 징계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단은 지난 7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익수 실장을 포함한 공군 내 부실 수사 관련 핵심 관련자들은 기소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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