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 "다음주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을 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잘 보면서 관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실제 약자에 대한 보호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이유로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앞서 고 위원장이 "전세대출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를 예고했으나, 최근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선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니 한도관리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4분기 중 (대출이) 대폭 감소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한도관리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봤다"며 "(은행들이) 전세보증금 증액범위 내에서 내주겠다는 것도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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