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 전세대 갱신시 최대한도 도입
잔금 치른 귀에는 전세대 신청도 어려워
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전세계약 갱신 때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가 전셋값이 오른만큼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전세대출 신청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17개 은행은 계약 갱신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전세 갱신 때 전셋값이 1억이 올랐다면 1억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신규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줄어들다. 기존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앞선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해 진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대면 대출이 금지되고 무조건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예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대출을 계속 취급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27일부터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외국계,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은 이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공개한지 하루만에 추가 규제안이 나오면서 대출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대출은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전세대출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 전세대출 ‘막차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이 더 깐깐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도 문턱을 높이고 있다.
SC제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 ‘퍼스트홈론’의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농협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