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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측 "대장동 공모지침서 '이익 1천822억 고정'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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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후보 흠집 내는 행위 중단해야"…황무성 입장문 반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은 28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 성남시 배당이익이 '수익의 50%'였으나 공모지침서에는 '1천822억원'으로 변경돼 있었다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입장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비판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1) 1차 이익배분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2) 2차 이익 배분 임대주택용지 제공으로 되어 있고 공사는 임대주택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임대주택용지 비용으로 1천822억원을 제시했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1천316억원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천502억원을 제시했다"며 "이는 모두 공모지침서가 아니라 공모 참여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황 전 사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전 사장은 거짓말로 특정 후보 흠집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참석 당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하여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 내용은 '사업이익 1천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향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10월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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