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서 징계 결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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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 입양을 담당했던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홀트는 지난 8월 정인이 입양을 담당했던 A 상담원과 B 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지난달 이사회에 보고했다.
홀트는 지난 5월부터 홀트 관계자 2명과 변호사, 노무사, 종교계 인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초 입양 담당 본부장과 회장은 정인이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당시 입양을 담당했던 홀트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던 경찰의 입양 및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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