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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특화망 사업, 외인지분 49% 초과 시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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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형 대상 규제 완화

과기부 "특화망 경쟁 통한 투자 촉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이다. 스마트팩토리 건설 등 수요 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개별 목적에 맞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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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월 정부 발표 당시 공개됐던 3가지 유형 중 두 번째 유형(Type 2)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수요기업이 수요기업과 협력사, 방문객을 위한 특화망을 제공하고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다.

과기정통부는 "두 번째 타입은 주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로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진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해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인수합병(M&A) 인가심사·이용약관·신고의무 면제 기준도 종전에는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0억원 미만에서 8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5G 기업간(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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