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대란에도 약관상 손해배상 의무 없어
경실련 “현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약관 조항 무효”
“배상액 현실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약관에 담겨야”
구현모 KT 대표 "정부와 협의해 약관 개정하겠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약관근거 없이 많이 배상하면 배임..법에 의해 약관 고쳐야&quo...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3사(SKT, KT, LGU+)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관 개선이 추진 중인데, 과거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심사가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셈이다.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사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로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처럼 89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약관상 기준으로는 보상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 KT는 약관 규정과 무관하게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17년 전 만들어진 약관을 대부분의 것들이 통신망 위에서 돌아가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실련은 “각 통신사가 약관을 통해 3시간 혹은 6시간처럼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로 ‘면책조항 금지’ 및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KT가 자체적인 보상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손해배상의 기준은 단발성 대책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약관에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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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약관은 손해배상액 현실화해야
경실련은 약관상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인지’한 순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시점을 설정하는데 이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전부터 발생한 ‘실제 손해’를 간과할 수 있기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현모 KT 대표도 지난 28일 이원욱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과방위 의원들을 만나 “정부와 협의해서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약관상 3시간(인터넷, 다른 건 다르다) 연속 장애시 보상은 마련된 지 오래된 것이다. 지금 현재 비대면 사회, 통신 의존 서비스가 많은 시점에서는 좀 더 개선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과방위원장 출신인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날(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KT가 약관에 근거가 없어)많이 배상하면 배임이 될 것이다. 그런식이니까 안 고쳐진다”며 “법에 의해 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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