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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셀리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셀리턴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셀리턴은 엠비엔(MBN)미디어렙의 지분 2.86%(2억원, 4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셀리턴의 특수관계자 셀리턴리치플랫폼이 엠비엔미디어렙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송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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