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故김기덕 "미투보도 허위" 10억 손배소…2심도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여배우, MBC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1심 "허위라고 단정 못해" 원고패소
김기덕, 항소…2심도 항소기각 판결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영화감독 고(故) 김기덕씨가 지난 2018년 6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2018.06.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영화감독 고(故) 김기덕(60)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배우와 이를 보도한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김씨가 여배우 A씨와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자신에 대한 A씨의 허위 성폭력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이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김씨가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김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이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방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A씨와 MBC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여배우 A씨 및 익명의 영화관계자 등의 제보내용이 명확히 허위라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11일 새벽(현지시간)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진료 중 사망했고, 이후 가족들이 소송수계인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