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5일 고 김기덕 감독이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가 여러 가지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감독 김기덕이 2016년 6월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그물' 시사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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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A씨 등 배우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감독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A씨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은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A씨의 미투 폭로와 MBC의 방송 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감독은 자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들어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등의 제보내용이 명확히 허위라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김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해 12월 라트비아에서 거주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그의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해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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