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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로자 임금이 줄었다는 중소기업의 주장을 일축하며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10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이 약 80%를 차지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업이 약 80% 차지) 5~299인 사업장의 상용직 임금이 한 해 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2.6%, 올해 7∼8월 5.3%씩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7~8월 전 산업의 임금 상승폭인 3.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이 업종의 초과 근로시간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올해 7∼8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정 허용 시간인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 지난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간 고용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지난 7월 정부가 50인 미만 근로자 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예 없이 도입하기로 하자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기업이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이날 정부의 발표는 49인 이하 사업장의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급여가 줄거나 근로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반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통계 분석 결과는 일각에서 나오던 얘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적용 후 임금이 감소해 이직을 하거나 부업을 얻는 근로자가 늘고, 상품을 제대로 생산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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