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인 집회서 82.04% 찬성
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서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월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며 청산 위기를 맞은 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5월 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6월 인수 본입찰에는 쌍방울그룹(광림컨소시엄)도 참여했지만, 성정이 우선인수권을 행사하며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6월 24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변제율이 높아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환해야 할 총 회생채권을 기존 4200억원에서 3300억원가량으로 줄였다. 이에 회생채권 변제 비율도 기존 3.68%에서 4.5%대로 올렸다.
성정은 이달 5일 인수대금 잔금인 630억원을 예정대로 지급했다. 앞서 계약금 110억원은 이미 납입을 마쳤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700억원 중 공익채권 변제 등을 한 뒤 남는 158억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 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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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rew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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